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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기간별 채권추심 절차

by 니루루 2024. 1. 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연체기간에 따라 채권추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채권추심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연체기간별 채권추심절차

 

✅ 카드대금 연체 1~2일 차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결제일에 카드대금이 100% 다 입금완료가 되지 않으면, 연체가 시작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일 다음날이 연체 1일 차가 되는 것입니다. 연체 2일 차까지는 신용카드대금이 미납되었다고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가볍게 메일이나 문자가 오게 됩니다.

 

✅ 카드대금 연체 3일 차

이제 연체한 지 3일 차가 되면 신용카드사 상담원이 핸드폰으로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고객님, 카드대금이 미납되셔서 안내하고자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안내하는 어투이므로 아직까지도 압박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 카드대금 연체 4일 차

이제부터 조금씩 압박감이 거세집니다. 3일 차와 마찬가지로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 오게 되는데요. 고객님 현재 입금되지 않은 카드대금 연체가 계속되면 이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에 공유가 될 수 있으니 얼른 갚아야 한다는 독촉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 카드대금 연체 5일 차

연체 5일 차가 되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이 10만 원을 넘게 된다면, 내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연체정보는 상담원이 안내해 준 내용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이 내 카드연체기록을 알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5일 차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갚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대금 연체 20일 차

1) 독촉장을 보낸다

카드대금 연체가 5일 차를 넘어서고 20일 차까지 꾸준히 독촉 전화 및 문자, 메일은 오게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20일 차까지 오게 되면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내 연체정보가 채권추심 부서로 이관됩니다. 채권추심부서로 이관되는 순간, 돈을 갚으라는 압박수위는 훨씬 높아지는데요. 신용등급이 너무 하락해서 정상적인 제도권 내 대출상품 이용은 불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독촉합니다.


독촉장까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사채 등 불법채권 추심처럼 협박을 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 추심부서 담당자들이 실제로 집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하려고 오는 것은 불법이지만, 채권추심 대상자가 그 집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집행을 한다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지 않고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소장이 접수되어 강제집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대한 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카드사에서 채권대상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의 압류절차, 즉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카드대금 연체자가 겪는 고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이 막힌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 집이 압류에 걸려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이 정도 되면 자영업자, 직장인 등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가지 온 것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연체 90일을 넘어서게 되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받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 카드대금 연체 90일 차

카드대금 연체가 90일 차가 넘어가면 내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 장기연체정보로 등록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고, 회사 취업 및 이직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신용불량자가 되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연체한 카드대금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 연체기록이 3~5년 동안 남기 때문에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카드대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는 350점이하로 곤두박질치게 되기 때문에 700점만 돼도 대출심사에서 거절되는 은행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체 90일차가 넘으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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