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란? 쉽게 이해하는 개념과 계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 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는지, 정확한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개념, 계산 방법, 공제 항목,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즉, 월급, 상여금 등)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즉,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과세 대상 근로소득 계산

①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

  • 예) 식대(월 20만 원 한도), 출산·육아 지원금, 연 240만 원 이하의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 (아래 표 참고)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액
5백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천만 원 이하 3.5백만 원 + (총급여액 - 5백만 원) × 40%
1억 5천만 원 이하 17백만 원 + (총급여액 - 5천만 원) × 15%
1억 5천만 원 초과 32백만 원 + (총급여액 - 1억 5천만 원) × 5%

이 과정을 통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근로소득세율 적용

위에서 구한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 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676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2,546만 원
3억 원 초과 45% 6,346만 원

3단계: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산출

①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등) 적용
② 최종 결정된 세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 과정이 끝나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납된 세금은 환급,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3.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 150만 원 이하 소득)
  • 인적공제: 장애인,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납부액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 보험)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 한도)

이러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 근로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세금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
  •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경우

환급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 확인
  3.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 제출
  4.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

결론

근로소득세는 모든 직장인이 부담하는 필수 세금이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미리 공제 후 납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적용으로 계산
  • 세액공제 항목(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가 있음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관련 서류를 챙겨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