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 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는지, 정확한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개념, 계산 방법, 공제 항목, 그리고 환급받는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즉, 월급, 상여금 등)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즉,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과세 대상 근로소득 계산
①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
- 예) 식대(월 20만 원 한도), 출산·육아 지원금, 연 240만 원 이하의 야간근로수당 등
② 근로소득공제 적용
-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 (아래 표 참고)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
5백만 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천만 원 이하 | 3.5백만 원 + (총급여액 - 5백만 원) × 40% |
1억 5천만 원 이하 | 17백만 원 + (총급여액 - 5천만 원) × 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2백만 원 + (총급여액 - 1억 5천만 원) × 5% |
이 과정을 통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근로소득세율 적용
위에서 구한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 | 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676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2,546만 원 |
3억 원 초과 | 45% | 6,346만 원 |
3단계: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산출
①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 등) 적용
② 최종 결정된 세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 과정이 끝나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납된 세금은 환급,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3.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
근로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 150만 원 이하 소득)
- 인적공제: 장애인,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납부액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보장성 보험)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 한도)
이러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 근로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세금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
-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경우
환급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 확인
-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 제출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
결론
근로소득세는 모든 직장인이 부담하는 필수 세금이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미리 공제 후 납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적용으로 계산
- 세액공제 항목(연금, 교육비, 기부금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가 있음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관련 서류를 챙겨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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