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의 의무구매 및 임차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무공해차 사용을 늘려 민간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강화 배경
환경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의 사용을 촉진해왔습니다. 2023년 기준 약 8.5만 대의 공공기관 차량 중 2.5만 대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율을 더욱 높이고,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서 무공해차량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민간 시장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2025년부터 모든 신규 차량, 100% 무공해차로
2025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무조건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부터 전기차는 1대당 1대의 실적이 인정됩니다.
- 2026년부터 수소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실적 환산비율이 없어지고, 무공해차 구매 실적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 기준이 강화됩니다.
3. 이륜차도 무공해차 의무화 대상 포함
이제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이륜차도 무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이륜차는 전기이륜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 2025년에는 전기이륜차 1.5대당 1대의 실적이 인정됩니다.
- 2026년 이후에는 1대당 1대의 실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긴급차량은 예외, 2028년까지 유예
긴급 상황에서 특수한 성능이 필요한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출동 차량은 2028년까지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8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차량도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차량의 특성과 현재 무공해차 기술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5.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무공해차 보급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의무구매 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구매 및 임차 계획을 철저히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 보급에 앞장서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무공해차가 더욱 빠르게 보급되고, 민간에서도 무공해차 사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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