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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

by 니루루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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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의 높은 예금 이자율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기 예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걱정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 어르신들은 매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아끼면서 정기예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관리방법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피해

 

1. 예금이자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계속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에 대응하여 높은 이율을 약속하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무려 6개월 만기에 10%까지 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정기예금은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령층 은퇴자들은 예금이자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관련 뉴스에서 연 336만 원의 금융 소득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정이 2025년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불리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피부양자를 대거 탈락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원의 1년 만기 5% 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한다면 이자는 5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연 336만 원을 가볍게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 은퇴자에게 너무 가혹한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2년 하반기에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를 강화되었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표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도 1천만 원 초과하는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 은퇴자분들이 많은데, 단지 정기예금 이자 때문에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소 20~30만 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이러한 법개정은 매우 가혹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건보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하고 정기예금 운영하기


1. 목돈을 나눠 가입하기

먼저 예금 만기일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시중에 나와 있는 정기 예금 상품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목돈을 나누어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목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억 원을 1년 만기의 정기 예금 상품에 3천만 원을 넣고, 2년 만기의 정기 예금 상품에 3천만 원을 넣는 등 여러 예금 상품에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히 분산관리를 한다면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부양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증여하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 공제 제도가 있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억 원의 목돈이 있다면, 이를 1년 만기 5% 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게 된다면, 2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소득 또한 2천만 원이 넘어가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앞서 말한 목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득 발생시기를 분산시킨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게 되므로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미만 어르신들도 ISA 계좌라는 상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이용하면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따라서, 정기 예금 가입과 같은 다양한 절세 방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마치면서

요즘 예금과 적금 금리 상승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믿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예금 이자,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과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절한 금리와 예치 기간을 고려하여 예금 상품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 이자, 세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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