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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관련 개정사항 및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 내용

by 니루루 2023. 5.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관련 개정사항 및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사항과 5월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실업급여체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일 안 하고 실업급여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현재 실업급여 관련 재정사항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 재정이 1조 4천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한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떼고 나면 실 수령액이 약 1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을 아예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한 달에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편이 더 이득인 것입니다. 일도 안 하는데 나랏돈을 더 받아가는 상황인 것이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NEW 실업급여체계가 마련되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일부러 취업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먹고사는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무려 27.8%나 된다고 합니다.

 

나라 재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5월 2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은?

1. 하한액 규정 폐지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개정했는데요. 즉,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아예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강화

기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제 일한 날과 유급휴일을 총합해서 180일, 약 7개월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된 지 10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3. 개별연장 급여제도 강화

개별연장 급여제도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다 끝났어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지급해 주는 제도를 개별연장 급여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지급받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70%가 아니라 90%까지 비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즉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최장 30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었다면 270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를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었다면 300일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5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실업급여 체계의 내용은?

1.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한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람은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질적 입사지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최대 50% 감액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10% 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한번, 5~7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출석요건 강화 및 재취업활동 감시 강화

중간에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참여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관련 개정사항 및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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