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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뉴스거리

2023년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확대, 수급조건이 궁금하다면?

by 니루루 2022. 11. 18.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아쉽게 복지혜택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까지 정부지원금 수급자 대상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을까요?


1.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정부지원금의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즉,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기존 수급자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부양의무자 조건의 폐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는 1,944,812원이었던 것을 2,077,892원으로 인상되었고, 4인 가구는 5,121,080원이었던 것을 5,400,964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의 급여혜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는 분들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의 인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83,440원이었던 것을 2023년부터 623,368원으로 증가하고 4인 가구 기준 1,536,324원이었던 것을 1,620,289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존에 46% 이하였던 것을 내년부터 47%까지 확대해서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도부터 2,538,453원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교육급여 수급의 인상과 교육활동비의 바우처개편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비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2,700,48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활동비 지급방식은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5. 정부지원금 수급조건 확인

 

기준중위소득을 계산할 때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복지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고, 모의계산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간편하게 해 보실 수 있고,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