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과 상황목록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과 상황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보낼 수 없는 경우 택배회사에서 운송물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살아있는 생물(강아지, 고양이 등)이나 동물 사체일 경우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 수량이 운송장 기록과 다른 경우 물품 1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1포장 무게가 택배회사가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약 30kg 내외)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