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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과 상황목록 및 주의사항

by 니루루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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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과 상황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

택배를 보낼 수 없는 경우

택배회사에서 운송물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살아있는 생물(강아지, 고양이 등)이나 동물 사체일 경우
  • 운송물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 수량이 운송장 기록과 다른 경우
  • 물품 1포장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 1포장 무게가 택배회사가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약 30kg 내외)
  •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화약류, 인화물질과 같은 위험물질일 경우
  •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의 위법한 물건일 경우
  •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일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 법령이나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운송일 경우
  • 재생불가능한 계약서나 원고, 서류일 경우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종류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손 or 오손품 : 포장불량으로 파손, 부패했거나 타화물까지 오손시키는 물품
  • 예술품, 귀중품 : 박스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귀중품
  • 현금류 : 상품권, 현금, 어음, 수표, 유가증권처럼 현금화하여 사용가능한 물품
  • 서신류 : 긴급을 요하는 서류나 편지
  • 무거운 물품 : 40kg 이상의 무게 또는 160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화물
  • 재생불가품 : 서류나 필름 등 원본으로 재생불가한 화물
  • 가치상실품 : 입학원서나 입사서류처럼 시한을 초과하면 가치를 상실하는 물품
  • 독극물 : 농약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 휘발성 물품 : 스프레이, 페인트, 휘발유 등
  • 총포류, 도검류
  • 자동차 배터리, 회전의자와 같은 큰 화물
  • 살아있는 생명체 및 사체

 

※ 쌀 한가마니는 택배로 보낼 수 없나요? 

택배회사들은 택배 운송물의 상한 무게를 30kg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는 80kg이기 때문에 택배로 보낼 수 없는데요. 다만, 30kg 이하로 쌀을 나누어 각각 포장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을 배송했는데 분실했을 경우 보상가능하나요?

상품권은 원래 수탁제외 대상품목이기 때문에 택배를 보낼 수 없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포장배송했다는 것은 운송장에 물품명 및 물품가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분실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과 상황목록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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