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권의 뜻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대지권이란?
대지권은 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 해 놓은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을 이해하려면?
일단 건물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1동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분양받은 부분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아파트 1동이 있고, 아파트 1동 안에 있는 건물인 101동이 있다고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1동과 건물 101동은 각각 전체 아파트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파트 1동의 건물은 1 등기용지를 사용하고요. 그 안에 각각 구분된 건물들, 즉 101호, 102호 같은 부분은 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이하에 각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게 됩니다. 즉, 표제부가 2장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대지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은 이처럼 구분된 건물의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갖는 사용권 중에서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 등기의 특징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파트 1동 건물의 표제부 하단부를 살펴봅시다. 그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일련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1동의 건물이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대지권입니다. 그리고 101호. 201호와 같은 각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하단부도 살펴봅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지권의 종류, 지분비율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취지의 등기란?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가 어떤 건물을 위한 대지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대지권 취지의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의 등기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다 되고 나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은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지권이 제대로 설정된 것이죠. 이처럼 대지권이란 등기부 공시기능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가 나누어져 있는 우리 등기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지권은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나요?
대지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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