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베란다란?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위층과 아래층이 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면 베란다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2층 이상의 단독주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층의 지붕을 공간 삼아 자투리공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 베란다는 확장이 가능할까?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은 것을 이용해서 아래층 지붕쪽에 생긴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베란다를 확장하다가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발코니란?
우리가 흔하게 베란다라고 잘못 알고있는 경우에 사실은 발코니인 경우가 많은데요.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난간이 있는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실에 큰 창문을 내고 연장해서 난간을 낸 것이죠.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보통 지붕이 없고 난간이 있습니다. 발코니는 대체로 거실 쪽과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실을 발코니 쪽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할까?
발코니는 베란다와 달리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5미터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란?
테라스는 주거공간에서 밖으로 나갈 때, 층을 둔 공간을 의미합니다. 테라스는 원래 1층에만 가능한 공간으로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내바닥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통 정원으로 많이 꾸미는 공간입니다. 보통 마당이 있는 집은 1층에 테라스가 있지만, 요즘에는 옥상에 따로 테라스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테라스는 확장이 가능할까?
테라스는 베란다처럼 확장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보통 집을 구매할 때, 꼭 주의해야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이에 대한 혼동을 피하려고 베란다를 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발코니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 이게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눈으로 확실히 확인해야 나중에 확장이 가능한지도 알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뜻과 확장가능여부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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