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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by 니루루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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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요건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 종교인이나 사업자, 근로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근로장려금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0% 인상되었고요.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소득기준도 변화되었는데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신청기간

 

날짜에 맞춰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기신청일

▶ 23. 5. 1. ~ 23. 5. 31.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일

 23. 9. 1. ~ 23. 9. 15.

 

2023년 하반기분 신청일

 24. 3. 1. ~ 24. 3. 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돈을 벌어도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 말 그대로입니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고 있다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의 유무는 가구별 기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70세이상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에 살아야 합니다.

 

2) 소득

  •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 홑벌이가구에 해당한다면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맞벌이가구에 해당한다면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동일가구 직계존비속은 재산만 합산하고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소득만 합산합니다.

 

3) 재산

  • 가구원 재산 모두 합해서 2.4억 원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산이 2.4억원 미만에 해당되어도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50%만 지급되니 유의하세요.
  • 부동산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자동차는 비영업용만 합산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 주택전세금,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라면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 주식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최종시세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6월 1일 납임금액으로 재산평가합니다. 은행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 보러 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팁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TIP

1.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팁 1)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 지급되는데요.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조건이 된다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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