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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기위해 하면 안되는 실수

by 니루루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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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무심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2023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현금찾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은행 가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재산의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초연금 산정 시에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기도 하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선정할 때,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위법이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에는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환수조치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2.증여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과 재산들을 자녀 명의로 다 이전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도가 기초연금을 받게 해 줄까요? 오래전에 증여를 해놨다면 가능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 끝이 아니라 증여재산에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해서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억을 증여 시, 단독가구는 월 199만 원, 부부가구는 월 244만 원씩 증여재산을 감액해서 재산을 인정합니다. 즉 1억원을 증여했을 때 부모의 증여재산이 0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단곡 가구의 경우 199만 원 x 51개월로 계산하면 1억 149만 원이 나옵니다, 즉 4년 3개월 이후에 1억 원이 소멸되는 겁니다.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44만 원 x 41개월로 계산해서 약 1억 4만 원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구는 1억 4만원이 나옵니다. 즉 부부가구는 3년 6개월 이후에 1억 원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65세로 인정되기 직전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1억을 증여했다면 0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단독가구의 경우는 4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69세부터 기초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3년 5개월 후인 68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한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요. 5년~10년을 기다려야 하는수도 있습니다.

3. 명의이전

 

자녀의 부탁으로 간혹 통장이나 사업자 등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의 명의로 개설한 사업에 관련한 소득 그리고 통장에 있는 재산들이 전부 나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혜택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이전은 항상 신중히 고려해주세요. 한 예로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부모에게 공동명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자동차의 소유권 비율은 상관없이 전부 부모의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탈락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후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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