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접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저축하는 시대가 아니죠. 계좌이체를 통해 목돈을 송금하곤 하는데요. 자칫 실수해서 모르는 계좌로 목돈을 잘못 송금하는 아찔한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대처방법인 착오송금 반환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해 잘못 보낸 송금 피해액만 158억 원 규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액 중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전체의 36.6%에 해당하는 2,939건이며,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전체의 83.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한 피해액은 올해만 158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통장에 잘못입금된 돈, 사용했다간 횡령죄
우리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생각보다 많다면, 그것이 마치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받은 듯한 설렘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송금된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못 송금된 돈의 소유권이 계좌를 소유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신청방법
착오송금 문제가 발생하여 잘못 송금된 돈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찾아줍니다.
이처럼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거래 은행으로 전화하여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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