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신분 보장이 확실한 만큼 준수해야 할 의무도 엄격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이죠. 최근 N잡러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등 다양한 부업에 도전하려는 공무원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칫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겸직의 핵심은 '공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지', '정부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지',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1.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영리 업무'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는 겸직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경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상업, 공업, 금융업 등),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는 경우, 셋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넷째,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업무나 사행성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겸직 허용' 사례
가장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저술, 번역, 삽화 기고, 외부 강의 등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되어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많은 유튜브 활동의 경우,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등)을 충족하여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SNS 활동 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인을 두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본인이 직접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대규모 사업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대가성 없는 재능 기부 활동 역시 직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관장의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마치며
공무원의 겸직은 '허용'보다는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수익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소속 부서의 복무 담당자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재능을 펼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며 떳떳하게 역량을 발휘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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