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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뉴스거리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산재보험 상식

by 니루루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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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산재보험 상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1. 거의 모든 질병에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무려 1위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산재는 꼭 사망사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하거나 휴직기간에 아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는 범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우리가 퇴직하거나 휴직기간에 아픈 것도 산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픈 이유가 유전질환이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산재가 안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이 지나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 산재신청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이 10년이 지난 일이더라도 현재 여전히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급여는 3년 치까지만 소급지급됩니다. 물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 같은 장래 발생할 급여는 정상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4. 산재는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된다

▶︎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료비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장기요양하거나 장해가 많은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또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고 장행급여와 유족급여도 보상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모든 손해액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거나 장해가 많이 남았거나,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따로 민사배상청구를 할 생각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도 가능합니다.

 

5.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산재보험 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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