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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MRI 관련 개정사항

by 니루루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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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하반기 MRI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RI 관련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MRI 검사 급여보장 항목이 까다로워진다

2023년 7월 하반기부터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할 때만 급여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두통이나 어지럼과 같은 뇌질환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증상 때문에 MRI 촬영하게 되면 진료비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주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이상 증상 소견이란 ► 심한 두통이 15분이상 지속될 경우 ► 안와 또는 안화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할 경우 ► 결막충혈 및 동고 수축 등의 이상증상이 한 가지 이상 동반될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2. 뇌혈관 MRI 보장범위가 2회촬영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두통, 어지럼증 증상만 있어도 뇌혈관 MRI 복합 촬영을 3번까지 보장해 줬지만, 앞으로는 2회 촬영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지난 문제인 케어정책으로 일반질환 의심자까지 MRI 대상을 확대하여 과잉 진료가 크게 늘어났고 정부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문제점 인식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뇌질환이 우려되서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료기록부에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MRI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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