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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비대면 진료사업 개정사항(소아환자 초진예외허용)

by 니루루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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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사업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아환자가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비대면 진료사업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내용은?

1. 초진 예외허용대상에 소아환자가 포함된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사업 초진 예외허용대상으로 소아환자가 포함되는데요. 단, 소아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휴일과 야간에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한다 할지라도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소아 비대면 초진은 전화상담을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비약으로 대처가능한지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은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환자
  •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 소아환자 (단,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가능합니다)

 

2.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진료가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진 환자 중 변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 질환자(1년 이내)
  •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진료 후 약 수령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원칙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입니다. 재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 섬, 벽지환자, 거동불편자, 희귀 질환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됩니다.

 

3. 비대면 진료비는 대면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다

비대민 진료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의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비는 대면진료의 1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4. 비대면 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할 줄 모르는 경우에는 음성전화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사업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MRI 관련 개정사항

 

2023년 하반기 MRI 관련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하반기 MRI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RI 관련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MRI 검사 급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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